직장인이시라면, 연금저축/연금보험소득공제상품에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
예전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최고의 소득공제 겸 비과세 상품이었는데,
지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졌지요..
이제 유일하게 남은 저축형 소득공제상품은 연금저축보험이 유일합니다.
특히 2011년부터는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더더욱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퇴직연금보험과 합산입니다. 이부분도 합산이 아닌 분리로 개정되어야 효과가 더 클텐데요~~)
하지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소득공제 연금저축이 유리한지, 비과세 일반연금보험(변액연금보험)이 유리한지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말 세액공제후 과표가 1200만원이 넘어가지 않으시면, 연금저축소득공제 환급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권해드리고 싶지 않네요,.
또한, 연봉이 4000 5000만원 되시더라도,, 부양가족 많으시고(부모님 모시고, 아이들에,) 주택자금 (장기주택차입금원리금)세제혜택까지 몽땅 받아버린 분이시라면, 더이상 돌려 받으실 세금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득공제 환급이라는게 본인이 미리내신 갑근세를 환급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만큼의 세금이 남아있어야 되기때문이죠.
주변에 연봉도 높으시고(5000만원이상) 직급 높으신 차장님, 부장님 보시면, 거의 전액 돌려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과표가 1200만원이 안나옵니다..
고로 추가로 연금저축 가입하신다고 해도, 돌려받을 세금이 더이상 없기 때문에, 환급 효과도 미미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개개인에 경우의 따라 계산을 해보셔야 하며,, 특히 연봉은 나름대로 높으신데, 혼자 사시는 솔로님들..
무조건 소득공제상품 가입하시는게 유리합니다,. 해마다 세금 더내라고 토해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구요...
이제 올해부터는 돌려받는 소득공제환급액수도 상향되었으니까.. 꼭 알아보세요.
아래표를 보시면, 과표 1200 넘으시는 분들이라면 소득공제절세로 66만원을 돌려 받으실 수 있구요...
과표 4600만원 넘으시는 분들은 무료100만원 이상을 소득공제 환급으로 돌려받으시게 됩니다.
하지만, 1200과표가 안 넘으시는 분, 내신 세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 돌려받는 액수도 적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소득공제연금저축 보다는 비과세 연금보험이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혜택은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때는 비과세쪽이 유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200과표가 안 넘으시는 분, 내신 세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 돌려받는 액수도 적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소득공제연금저축 보다는 비과세 연금보험이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혜택은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때는 비과세쪽이 유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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